김경수 경남지사의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김 지사의 도주 우려는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지 않은 김 지사와 달리 자신은 수갑을 차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던 변씨는 수갑을 찬 자신과 달리 김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건 부당한 특혜라며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김 지사의 도주 우려는 낮다는 얘기다.
한편 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