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는 수갑 안 찼는데 나는 왜?’…法 ‘특혜 아니다’ 판단

입력 2021-07-05 21:24 수정 2021-07-06 00:01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김 지사의 도주 우려는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지 않은 김 지사와 달리 자신은 수갑을 차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던 변씨는 수갑을 찬 자신과 달리 김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건 부당한 특혜라며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김 지사의 도주 우려는 낮다는 얘기다.

한편 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