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해 “6년째 유임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다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사법 농단급 코드인사’”며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유임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 “올해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됐다. 같은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았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서 전보됐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6년째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과 재판부는 서증조사 방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의견서에 가상의 수능시험 문제를 내면서 “‘요지 고지’ 방식의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2007년 개정된 신법에 따르면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문제를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시험에 출제한다면 틀리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방식과 관련한 임 전 차장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요지 고지’에는 피고인 측에서 한 반대신문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