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불법촬영했는데…철도공사 직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1-07-05 19:09
국민일보DB

에스컬레이터, 기차 등을 타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철도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정하며 검사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2일 아산역에서 천안역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2명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나 기차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이 항소를 진행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