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으로 등원했다.
용 의원은 5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김 부의장에게)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 후 아기를 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그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불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과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내일부터 각 당의 원내대표를 찾아뵙는 일정이 잡혀 있다”며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에 아이와 동반 등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며 “제가 아이를 봐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정엄마 찬스도 쓸 생각”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당도 이번 대선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는 ‘기본소득 대선’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