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출산 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희(왼쪽)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면담 내용을 전한 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choij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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