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돈 갈취 혐의 10대…친구 애인 성추행도

입력 2021-07-05 15:39

조건 만남을 하려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갈취하고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공범 5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B씨를 폭행, 위협해 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내 코가 부러져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내겠다”고 버텨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경우 지난 1월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