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궐석재판 이어져…증거조사 논의

입력 2021-07-05 15:35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5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심 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자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밟았다.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주일 뒤로 연기된 24일 재판은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법원의 실수로 재판 개정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이어진 재판에 전씨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방어권 포기’로 보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