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사실상 1년 유예

입력 2021-07-05 15:23
덤프트럭이 지난 2019년 10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 최현규 기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계획이 사실상 1년 유예됐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환경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경우 소각시설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고, 환경부가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사에 5~6년이 걸리는데 지역별 폐기물 처리방식은 올 연말에나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부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5곳은 증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기존보다 80~90% 정도 감축돼 인천 수도권매립지 포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이 주장해 온 수도권매립지 사용 가능기간(2025년)보다 1~2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인데 이를 소각할 경우 반입량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메우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