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생후 59일’ 아이 안고 국회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

입력 2021-07-05 15: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오전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로 ‘출산 후 첫 출근’을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에 출산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면담 도중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용 의원은 김 부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부의장을 만나 제가 대표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며 “이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애착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그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임신·출산·육아의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이를 안은 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아이동반법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내일부터 각 당과 원내대표를 찾아뵙는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동반법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법이고,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당과 원내에 부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5당의 대표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뉴시스

용 의원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의원 임기 중 출산을 한 의원이 됐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