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소자 9명(가족 포함 32명)은 이날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총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선 지난해 11월 직원이 최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료와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등은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 측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추가 소송을 내며 “지난해 11월27일 첫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주가 지난 같은해 12월18일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진자 185명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사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왜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동안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답변이나 관련 증거제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동부구치소가 아파트형 구조라 빠른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나 같은 아파트형 건물인 수원, 인천 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에서 볼 때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재소자 9명을 대리해 1명당 2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가족의 경우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