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해당 병원 고발

입력 2021-07-05 13:41 수정 2021-07-05 15:51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숨져 백신과 연관성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해당 여성이 접종한 병원에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주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보건소는 제주시내 모 병원이 의료법 상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해당 병원을 자치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이던 60대 여성이 지난달 사망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상황에서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백신 접종 후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빠른 대처가 가능한 응급구조사에게 접종을 맡겼다고 소명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자체를 응급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자격 없는 자의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숨진 60대 여성을 비롯해 1900여명의 내원 환자가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60대 여성은 지난 달 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후 두통과 구토, 몸살 등 이상 증세가 있자 10일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서 수액을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이어졌고 17일 뇌출혈이 발생해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이 여성은 약 2주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해당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숨진 여성에게 지병이 없었고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증세가 생겼다며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