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폭행사건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시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2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약식 기소가 이뤄질 시점에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보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식명령을 점검하던 중 A씨와 택시기사의 합의 내용이 재판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검에 비상상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