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동급생한테 돈을 빼앗기 위해 나체 사진 촬영은 물론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이 고교생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내놓으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 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 B(16)군을 평택시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요구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며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교내에서 이른바 ‘짱’으로 통했다.
평소 B군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을 자행했다.
물고문으로 B군이 기절하는 등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B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나체 사진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다른 동급생 2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다행히 나체 사진은 유포가 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진을 받은 동급생 2명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A군의 B군에 대한 이 같은 범행은 3일 만에 귀가한 B군을 가족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한 뒤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군에게 물고문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