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회사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B씨(39)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며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수집한 불륜 증거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B씨의 얼굴 사진과 명함,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 출력돼 있었다.
A씨는 인쇄물을 내놓고 “이것 봐라. 이거 보고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냐”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남의 남편이랑 남해는 왜 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범행”이라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