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검사’ 감봉 징계 중 중앙지검 요직 배치

입력 2021-07-04 18:06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의혹에 연루돼 감봉 징계를 받은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부서에 배치됐다. 검찰은 “A검사가 이미 두 차례 인사 불이익을 받았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검사로 배치된 것을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일 검찰 인사이동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배치됐다. 해당 부서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가 개편된 부서다.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 송치 사건 보완 수사 등을 담당한다.

A검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오후 11시20분쯤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 B씨의 어깨를 건드렸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개최한 후 불기소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은 어깨를 친 후 B씨가 돌아서자 A검사가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추가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검사는 “길을 묻기 위해 어깨를 손으로 쳤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도 사과를 받은 뒤 A검사와 합의했다고 한다.

A검사는 사건 발생 후 직무정지됐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월 A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감봉 징계가 끝나지도 않은 A검사를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요직에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검사는 징계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었다”며 “해당 검사가 4차장 산하에 배치됐지만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 담당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을 혜택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