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 일가‧측근 관련 검찰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에 대한 유죄 선고로 명분을 확보한 검찰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 등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수사를 주도하던 정용환 부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이동하면서 수사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은 형사13부가 수사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라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됐다. 대검 지휘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남은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씨의 불법요양병원 개설 의혹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최씨가 2015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점이 논란이 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추가 수사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도 들여다봤다.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시점에는 최씨가 병원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 수사는 현직 병원 관계자들 위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외부 개입으로 최씨 수사가 무마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 및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이 가족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윤 전 서장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남은 수사가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향후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되는 점 등은 윤 전 총장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과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들을 수사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를 단기간에 해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