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해야

입력 2021-07-04 16:42 수정 2021-07-04 16:59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됐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간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열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