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됐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간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열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