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입력 2021-07-04 14:58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기존의 등·초본에는 재혼 사실이 그대로 노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