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건 공수처로… 뇌물수수 의혹

입력 2021-07-04 14:00 수정 2021-07-04 14:01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이었던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대검찰청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건이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의혹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