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서 장난으로 동료 ‘툭’…강물 빠진 20대 사망

입력 2021-07-04 02:00
국민DB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 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 조끼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28)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으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을 치며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본 A씨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경고에도 장난을 쳤다가 결국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