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하겠다” 건물 공사 논란 송중기→자가격리까지

입력 2021-07-03 13:46
송중기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송중기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민원에 사과한 데 이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건물 공사 민원 제기와 관련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7월 1일부로 용산구청 측에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실행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매입한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송중기 소유 주택의 주차장과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과정에서 비교적 평평했던 도로 경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아랫면이 긁히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용산구청은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다며 송중기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해 말 구청 측에서 도로포장 보수를 시행하면서 (송중기 측) 건축 공사에 의해 재포장이 이뤄져야 하는 일부 구간을 남겨놓고 포장이 이뤄졌다. 이에 시공사에서 재포장을 진행하면서 일부 구간 도로의 높이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같은 날, 송중기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송중기의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것이다.

소속사는 “즉시 모든 일정을 멈추고 선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중기가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영화 ‘보고타’ 촬영도 일시 중지됐다. ‘보고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작을 중단한 바 있다.

‘보고타’ 측은 “송중기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뒤 안전을 위해 당일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며 “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촬영을 멈췄다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