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눈 다쳤는데…“응급조치 미흡해 실명위기”

입력 2021-07-03 08:52 수정 2021-07-03 18:53
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군인인 아들이 미흡한 안전관리로 눈을 심하게 다쳤으며 사고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 아들 다친 눈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아들은 27사단 전차중대 포수”라며 “4월 20일 훈련 중 포탑문이 안 닫혀 망치로 닫던 중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거울도 없는 상황에 A상사가 욕설을 해 그냥 잘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다음날 오전부터 선임들에게 눈이 이상하다고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날이 밝고 6~7시 정도에 A상사에게 눈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이후 아들이 소대장인 B중위에게 눈과 관련해 보고했으나, B중위가 “물로 눈을 씻어보라”고 제안한 것 외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계속 눈이 흐릿하고, 몸에 중심도 안 잡히고, 어지러움을 느껴서 소대장인 B중위에게 수차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B중위는 전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SNS만 하고 있었고 눈이 아픈 아들에게는 아무런 조치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들은 13시쯤 의무대로 이송됐지만, 또 한차례 방치됐다. 그는 “의무대에서 아들은 본 군의관이 빨리 민간병원에 보내라고 의무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며 “하지만 그 간부들이 ‘병원비는 이번에 또 누구 카드로 결제하냐’며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홍천에 있는 안과에 4시 정도에 도착했다.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결과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한시라도 수술을 빨리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24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은) 저녁 11시30분경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아들은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을 받아도 눈이 보일지 안 보일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10월이면 없어지는 노후화된 전차 안에서 안전점검과 안전보호장비 없이 밤새도록 전쟁 모의훈련을 했다고 한다”며 “(아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훈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들을 처벌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6시 기준 1847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육군은 3일 국민일보에 “해당 부대에서는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 여건을 최대한 보장했다”며 “환자 조치 지연은 사고 발생 초기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및 조치하지 못했으나, 이후 의관 진료 후 민간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 군사경찰 및 감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무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