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한 인니 남녀 채찍질 100대…여성은 기절

입력 2021-07-03 08:35
태형 집행 중 쓰러지는 여성. 인도 매체 Punjab Kesari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커플이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매질을 당하고 여성은 현장에서 기절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태형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리뷴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체주 한 도시에서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녀와 장소를 제공한 남성 등 4명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위반해 태형을 받았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남녀는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평소에는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집행장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서 태형이 진행됐다.

인도 매체 Punjab Kesari 캡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여성은 흰 예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선 채로 혹은 무릎을 꿇은 채로 집행관에게 매를 맞았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100대나 되는 회초리질을 당한 여성은 결국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실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샤리아 집행을 담당하는 이슬람 종교 경찰은 “여자는 회초리 100대를 맞은 후 실신해 태형대에서 끌어 내렸으며, 곧 정신을 차렸다”고 밝혔다.

인도 매체 Punjab Kesari 캡처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 역시 100대를 맞았고, 두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75대의 채찍질을 당했다. 이와 함께 음주를 했던 두 명은 각각 40대씩의 태형을 받았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샤리아에 따르면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외에도 몸매가 드러나는 꼭 맞는 옷을 입거나 금요일 합동 기도회에 빠진 남성 등도 태형 대상이다.

지난 3월에도 혼외정사를 행한 남녀 4쌍에게 역시 공개 태형이 이뤄진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형의 잔혹함을 꼬집으며 샤리아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인도네시아가 급진적 이슬람화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아체주 지역 주민들은 태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아체주 시장은 “서구 사람들은 샤리아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