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여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했으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라면서 “동생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다”고 발언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같은 발언이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신 대표는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로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 대표 가족까지 수사하게 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