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고(故) 손정민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 27일과 6월 21일 2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달 26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과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유족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유족을 상대로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민씨 부친인 손현씨는 전날 “정보공개청구했던 CCTV를 보러 경찰서에 갔었다”며 “지난주부터 계속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가 겨우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포나들목 CCTV처럼 수백 번은 봐야 위치도 눈에 익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정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다”며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는데, 어디에도 정민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서초서는 지난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변심위)를 열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 팀이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정민씨 실종당일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