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인의 죽음에 A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들의 주장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같은 소송을 낸 것이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B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두 사람은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A씨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했다고 (B씨가) 진술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이 술자리 이후 남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번복하고 횡령과 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A씨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오에 대해선 “A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A씨와 소속사, 장자연을 비롯한 소속 배우들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윤지오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