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겨드랑이 찌르며 “확찐자”…청주시 팀장 대법 상고

입력 2021-07-02 15:59 수정 2021-07-02 16:39
국민일보DB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의 겨드랑이를 찌르며 ‘확찐자’라고 조롱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청 모 부서 6급 팀장 A씨(54)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넘기고,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고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견책처분은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경징계 처분이다. 사건 발생 전 사무관 승진이 유력했던 A씨는 승진 대상에서 배제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그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성희롱과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사건 변론을 진행 중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