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자,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