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건물 해체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나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공사장을 집중 점검 했다.
점검 결과 도는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해체 방법을 무단 변경한 경우, 공사장 안전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등 30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방법을 무단 변경한 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시공자를 고발 조치했으며, 이밖의 사항들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도는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남건축사회와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 검토 및 감리 강화도 요청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착공 신고 도입 필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미비점을 보완해가도록 하겠다"며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해체방법 무단변경 등 30건 적발
입력 2021-07-0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