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고속도로 ‘헬기·암행순찰차’ 활용 단속

입력 2021-07-02 12:46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헬기·암행·교통순찰차량.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지(地)·공(空) 합동단속’을 진행해 사고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는 출근길 상습정체지역인 구리포천간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헬기·암행·교통순찰차량이 합동으로 총 15건(끼어들기 6, 차선변경 1, 지정차로 위반 8)을 단속했다.

이번 지·공 합동단속은 하루평균 인원 21명(교통경찰16, 항공3, 안전공단2)과 장비 10대(순찰차7, 암행1, 헬기1, 교통안전공단1)를 정체 및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해 단속을 벌인다.
남구리IC 공중에 떠 있는 단속 헬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는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끼어들기,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하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치사율과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교통 및 암행순찰차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차와 함께 싸이렌을 취명하고 일렬로 동시에 3~4대가 운행하는 일명 릴레이 알람순찰을 진행한다.

이와 병행해 경찰헬기에 장착된 방송기기를 활용해 교통사고나 도로공사로 인한 후방 차량정체를 관리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며,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휴게소·톨게이트 주변 게릴라식 스팟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이번 여름휴가에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