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원룸촌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쯤 익산시 신용동의 대학로 원룸촌에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7분가량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하게 저항하던 B씨가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며 소리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뽀뽀라도 한 번 해보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