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새 출발의 희망을 품고 부대를 옮긴 후에도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지난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옮긴 부대에서) 단장이든 지휘관들이든 ‘성추행당한 여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대한 것으로) 본인(이 중사)은 느꼈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어야 하느냐’ ‘20 비행단에서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 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 결심을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부대 상급자들로부터 장 중사와의 합의 종용·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에 이 중사가 요청해 지난 5월18일 20 비행단에서 15 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기게 됐다.
하지만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기고 3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은 이 중사와 A씨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휴직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15비행단에 가기 전까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좌절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며 “왜 그들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 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 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서를 조작했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면담 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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