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농성 끝’…매트리스 정리하는 류호정 [포착]

입력 2021-07-01 20:34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64일 동안 농성을 한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장 매트리스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를 요구해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64일간의 국회 농성을 끝냈다. 다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류호정 의원이 휴일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조속히 처리하라!" 며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4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통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보상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주장한 소급 적용은 배제됐다. 이들은 이를 포함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찬성 92표, 반대 145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켓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이어온 류호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64일 동안 벌여온 농성을 종료했다.

그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로써 농성을 종료한다”며 “저 때문에 불편했을 국회 방호과 노동자분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158인, 반대84인, 기권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64일 동안 농성을 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장 매트리스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페이스북을 통해 소급적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류 의원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이다. 제가 부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사죄했다.

이어 “포기하진 않을 생각”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의 호언장담만큼, ‘사실상의 소급적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적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