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된 172건 보상한다

입력 2021-07-01 19:58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291건 중 172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접종 후 발열과 두통 등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한 사례의 인과성과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총 291건으로, 30만원 미만 사례가 212건, 30만원 이상이 79건이었다. 위원회는 이중 30만원 미만 153건 및 30만원 이상 19건 등 총 172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기반으로 기저질환과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 5만원 범위에서 제공된다. 실제 간병비가 발생해야 신청 가능하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된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