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에 폭행·협박 최종범,악플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7-01 18:33
전 여자친구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종범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해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씨(30)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6명 중 1명에게 최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은 뉴스 기사를 본 후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각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 등의 댓글에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있긴 하지만 그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으며 “욕설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