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탈북민 동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원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과정에서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2006~2007년 북한에서 탈출, 몽골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 징역 16년(1명), 징역 20년(3명), 징역 25년(2명), 징역 30년(1명)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