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女중사 사건 거짓 보고 의혹…“조사 연기, 공군이 요구”

입력 2021-07-01 17:24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에 최초 보고했던 내용이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6월 4일로 연기됐다.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이다.

공군 측은 연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라고 지난달 2일 이 의원실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군이 먼저 조사 연기를 이 중사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결혼 휴가 및 자가격리 일정 탓에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에게 전화해 조사가 연기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공군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전 실장의 허위보고 의혹이 추가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공군 내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사건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중사 변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선변호인도 법무실 소속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본인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참관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 실장은 장성급(준장)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 주장대로 허위 보고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국방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아직 국방부 측에 전 실장의 수사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 실장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가 계획돼 있는 상태”라며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국방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들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