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에 최초 보고했던 내용이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6월 4일로 연기됐다.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이다.
공군 측은 연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라고 지난달 2일 이 의원실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군이 먼저 조사 연기를 이 중사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결혼 휴가 및 자가격리 일정 탓에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에게 전화해 조사가 연기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공군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전 실장의 허위보고 의혹이 추가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공군 내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사건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중사 변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선변호인도 법무실 소속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본인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참관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 실장은 장성급(준장)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 주장대로 허위 보고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국방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아직 국방부 측에 전 실장의 수사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 실장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가 계획돼 있는 상태”라며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국방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들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