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됐다…국가교육위도 논란 끝 통과

입력 2021-07-01 17:2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논란 끝에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해주게 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이 빠짐에 따라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정의당도 소급적용 포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는 부칙을 포함했다. 시행일은 공포 3개월 이후다.

국회 본회의에서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 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앞서 국가교육위는 위원 구성 절반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등 여권의 몫이 14명인 셈이다.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퇴장하자 민주당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만 참여해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힘이 불참했음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해 ‘날치기’라는 반발을 샀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