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靑 비서관 사표

입력 2021-07-01 17:13 수정 2021-07-01 17:25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결정에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