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에 갇혔다고 착각해 119에 셀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은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2시1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했다. 술에 취한 그는 운전 도중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 스스로 119에 전화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지구대 측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라면서 적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총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도 “그 외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