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안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범위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이며, 과거 손실분은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소급 적용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찬성 92표, 반대 145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 팻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결의안’도 통과됐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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