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조사해 불법튜닝 묵인 등 위법행위를 한 검사소 30여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37개 검사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기간이 지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에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1793곳이 있다. 이 중 정부는 민원이 많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격률은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1.5%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를 11건 적발했고 불량장비 사용과 검사결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씩 잡아냈다. 이 밖에 시설·장비가 기준치에 미달(3건)하거나 기계를 조작·변경(1건)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또 불법 튜닝한 화물자동차를 눈감아주고 검사결과와 검사표를 다르게 작성한 검사소도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은 현재 직무 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