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지난달 21일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2010년에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문제였다며 해당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활동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이런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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