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사저는 감정가(최저 입찰가)가 111억2619만3000원이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해당 가격 이상을 써낸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