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1주일 유예됐으나,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예정대로 전국에서 시행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오늘부터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코로나예방접종내역확인서와 확인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으로 인증 가능하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