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고려” 제자 폭행·성추행 전 국민대 교수들 집유

입력 2021-07-01 14:44 수정 2021-07-01 14:56
국민일보DB

제자들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음대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특수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김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조모(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조씨에게 폭력치료 강의 및 성폭력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9월 세미나를 위해 간 펜션에서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6년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몸을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와 조씨가 저지른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횡령과 강제추행 등 각각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김씨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씨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중 학교에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조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