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는 ‘제49조 등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전방주시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부담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