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이동 직전에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입력 2021-07-01 14:34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수원지검은 지난주 기소 의견을 재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일자로 시행되는 검찰 인사이동 직전 기소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서관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 났던 과거 사건번호를 이용해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서는 내사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련의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이 비서관이 단순히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연결해준 것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