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만난 3명…불꺼진 아파트서 억대 금품 훔쳐

입력 2021-07-01 14:1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 꺼진 아파트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1)에게 징역 4년을, C씨(7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이 꺼진 울산 남구의 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억6000만원과 224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도죄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금액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