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 점유지 ‘여의도 절반 크기’ 달해…주인 찾아준다

입력 2021-07-01 13:22

군이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에 달하는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토지 소유자를 찾아 배상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군 주둔지 또는 진지구축 시설을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무단 점유 사유지는 총 141만400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군이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에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 기준 1464명이며,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000㎡로 가장 많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18년 군이 파악한 현황에서는 여의도 면적 7배에 이르는 사·공유지(2155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역별 군 무단점유 사유지. 국방부 자료 캡처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에도 게시된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국가배상 여부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소유자가 확인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 점유 여부 및 배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